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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법세상

by 기여운_부엉이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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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대통령 부엉이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신을 한 만삭의 임산부분들은 이제 쫄쫄이를 입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는 투명한 그러니까 비닐로 된 옷을 입고 다니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크롭탑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신을 한 것 아닌거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뚱뚱한 것인지 아니면 임신을 한 것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하는 말로 상처를 입으신 임산부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았으며, 이 법안은 그런 분들의 위로를 하고자 시행이 된 법안입니다. 임산부인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만든 임산부복을 병원에서 수령하시어 입으시면 되고, 임산부분들은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병원에서 확인 후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초기의 임산부셔도 티가 잘 안날 수 있기 때문에 입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비닐 옷의 경우에는 크롭탑은 여름용이기 때문에 겨울용으로 맞춰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겨울은 적어도 한번은 나실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옷은 출산할때 병원으로 가지고 오셔서 반납을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엔 비슷한 옷을 구입 하시면 됩니다. 또는 노출 부위는 상반신 기준 가슴 아래로 노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 분들이 실제로 임산부 배려석 표식이 있음에도 앉으시는 분들을 제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이 옷을 매일 입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꼭 입는것은 권장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 버렸어❗️ 아 씨발 내눈❗️ 이게 뭐냐 내려라❗️ 이 법 내려라❗️ 더럽다❗️❕!❗️❗️❕!

❓❔:아 지랄말고 이 법안 없에셈 뭐하는 것이냐❗️❓

\❓❔이 법안 마음에 듭니다. 임신하고 나서는 이 옷을 못입어 슬펐는데 다시 입게 되어 기쁩니다.

❓❔:🖕🏾😵😣🤢

❓❔:임신하고 불편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눈치보지 않고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법안이 있으시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소설로라도 만들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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